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총 44억 6천만원 지급

  • 등록 2025.08.19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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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차년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횡성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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