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 등록 2025.08.19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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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위한 선제적 조치

 

[ 중앙뉴스미디어 ] 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울진군의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여름철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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