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양천구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대표발의

  • 등록 2025.08.22 11:32:07
크게보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안전·범죄예방 등 지원 근거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더불어민주당 김광성 양천구의원(목2동·목3동)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등 지역 치안서비스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천경찰서·교육지원청·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자치경찰의 전문성과 구 행정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양천구의회]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