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시민 평생학습권 지역 구분없이 균등하게”

  • 등록 2025.09.08 17:31:34
크게보기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 추진...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명시

 

[ 중앙뉴스미디어 ]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 간 평생학습권 격차를 해소하고자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마산·진해지역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의창구(12개소)와 성산구(14개소)에서만 운영 중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실제로 2023년 4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학습센터 추가 지정 운영을 통해 마산·진해지역에도 평생학습권이 균등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의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