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15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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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해당 농가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한 농가에는 향후 허가·등록을 추진하거나, 허가 및 등록 기준 불충족 시 시설 폐쇄나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소정의 시정기간을 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점검(9월 19일~25일)에서 적발된 농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관내 축사가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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