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출산양육 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 등록 2025.09.16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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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경제 부담 완화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가능하다.

 

군포시는 시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실효성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용도 변경 시는 감면액이 추징된다.

 

당초 해당 제도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출산‧양육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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