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진다

  • 등록 2025.09.24 11:32:22
크게보기

2026년 상반기,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

 

[ 중앙뉴스미디어 ]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