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렴 문화 확산 위한 부패방지교육 실시

  • 등록 2025.09.30 17:15:2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는 29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되새기고, 사적 이해관계와 겸직 등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안광림 부의장이 대표로 서약을 낭독하며 공정한 의정활동과 생활 속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부패방지교육을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배움을 계기로 청렴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성남시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