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수입양곡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용도외 사용 및 부정 유통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정유통행위는 성실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수입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