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영주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각 복지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대전 국정자원센터 화재(9월 26일)로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11월로 연기되어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의료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이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영주시는 지난 상반기 2,139가구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해 △급여 변동 1,013가구 △보장 중지 268가구 △급여 반환 13가구(총 723만 원)를 조치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했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자격 변동 및 중지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