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등록 2025.10.31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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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읍·면별 지정일 배출… 불법소각 예방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 중앙뉴스미디어 ] 장수군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별 배출 일정은 △장수읍과 장계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배출 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배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 방법은 곤포비닐, 비료포대, 퇴비포대 등 소각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수료가 50% 감면되며, 부직포·반사필름·차광막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끈으로 묶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기간 중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장수읍 또는 장계면에 설치된 수거장으로 직접 운반해 배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배출 장소 및 수수료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농가 모두가 적극 동참해 쾌적한 장수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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