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늘리고…도봉구, 골목형상점가 4개소 신규 지정

  • 등록 2025.11.04 0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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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단길 등 4개소 대상…이제 지역 내 총 9개소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상점가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같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가진다.

 

지난 10월 1일 신규 지정 이후 구는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지난달 말 모두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 상점가(마들로 657 및 도봉로152길 일대), 성황당길 골목형 상점가(도봉로165길 및 도봉로169나길 일대), 노해랑길 골목형 상점가(도봉로133길 및 방학로3길 일대),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방학로10길 및 도당로9길 일대) 총 4곳이다.

 

이번 4개소 신규 지정으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가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신규 상점가 상인회장 A씨는 "오랫동안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4개소가 신규 지정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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