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부산시 폐아스콘 재활용률 6%대...자체 기준에 못 미쳐

  • 등록 2025.11.06 1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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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준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정했지만 법정기준도 지키지 못해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열린 도시공간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아스콘 재활용 실적이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 못하고, 수거량 대비 재활용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재활용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에는 폐아스콘 발생량 100톤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폐아스콘의 9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7.5%, 2024년 22.8%, 2025년 30.1%로 법정 기준인 40%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부산시의 폐아스콘 재활용률 목표치가 90%인데 반해 실적은 6%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인 40%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2023년 약52만톤의 폐아스콘이 수거됐지만 이 중 재생아스콘으로 활용된 것은 약4만톤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나머지 48톤의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폐아스콘 분리발주 기준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막상 실제 폐아스콘 생산량을 확인하는 기준이 없어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폐아스콘을 수거만 해서 큰 이익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률 목표치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부적격업체를 거르지 못하는 분리발주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업체의 폐아스콘 수거부터 재활용·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달 4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했으며, 그 가운데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소관 8개 부서와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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