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라남도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등록 2025.11.06 19:31:54
크게보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 시설 기준 등 지도·점검

 

[ 중앙뉴스미디어 ] 광양시보건소와 전라남도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광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시공원,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점검은 주간과 야간을 병행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시설 기준(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미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흡연자 스스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단속과 금연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