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내어드립니다

  • 등록 2025.11.11 12:31:14
크게보기

본관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35면 지정

 

[ 중앙뉴스미디어 ]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흥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