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신설

  • 등록 2025.11.12 09:31:18
크게보기

'괴산군 건축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 괴산군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안전 및 보건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옥상 균열과 누수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기준에 맞게 이미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