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서홍동5지구) 측량결과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5.11.12 11:32:0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서귀포시는 서홍동5지구(서홍동 1462번지 등 96필지, 156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서홍동5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됐으며, 2025년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11월 중 지적재조사 측량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귀포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통지 후 1주간 서홍동복지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1:1 맞춤형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측량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 접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