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 차량, 소극적 대응 즉시 개선 필요'

  • 등록 2025.11.12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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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방치된 차량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 마련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종환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JTBC(2025.8.24.) 보도에서 지적된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차량 미조치 문제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번호판이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식·폐차 상태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부지 내 다목적 광장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행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생태공원은 부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일몰 후 공원 주차장 출입 제한 검토를 추진하고, ▲ 번호판이 없는 차량 및 나대지 방치 차량 우선 견인 조치를 할 것과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및 법령 정비 추진을 요청했다.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역으로,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부산시와 관할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치 차량 문제는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문제임으로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낙동강관리본부는 조속히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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