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1.13 0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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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일수 연장 및 부당이득금 정리보류 심의

 

[ 중앙뉴스미디어 ] 예산군은 지난 11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정리보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급여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확대와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정리보류 7건과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7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정리보류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을 통해 수급자들의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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