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 실시

  • 등록 2025.11.13 0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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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10월 15일 부동산 대책과 선도지구·재건축 추진 현황 공유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당구지회 주관으로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4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현장 공인중개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의는 부동산학 박사 박석창 교수가 진행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성남시의 선도지구 및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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