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 등록 2025.11.13 17:51:36
크게보기

11월 17일부터 관내 152개 업소에서 청주페이 인센티브 미적용

 

[ 중앙뉴스미디어 ] 청주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에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결제 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1회 가맹점 제한을 시행해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매장에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2025년도 가맹점 제한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이다.

 

올해 새롭게 제한되는 업소는 152개소로, 전체 4만7천여개 가맹점의 약 0.3% 수준이다.

 

적용은 11월 17일 0시부터다.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는 일부 병원 및 주유소, 마트 등에서 청주페이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인센티브 없이 지급되는 정책발행(농업인 공익수당 등)이나 개인이 직접 충전한 금액은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업소에서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청주페이의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