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조건에 대한 기준 규정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 인수 가격, 인수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합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및 도시 환경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