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도비 부족으로 지급 지연

  • 등록 2025.11.28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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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부족으로 일부 미지급된 신청 건은 12월 중 순차 지급 예정

 

[ 중앙뉴스미디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한 후, 도비가 편성된 이후에 진주시가 시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진주시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경상남도의 도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급이 지연된 신청 건은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9억 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은 5억 원 정도 증액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 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는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경남도에 충분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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