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천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1.28 1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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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면 최초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시화

 

[ 중앙뉴스미디어 ] 영월군의 주천 골목형 상점가가 최초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월군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를 상시로 모집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12일, 주천 5일장 인근의 점포 180개소가 속하는 구역을 영월군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인 ‘주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상점가 구역 내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응모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동일 액수의 현금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치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숙 경제과장은 “주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주천 지역의 소비 진작에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주천면에 그치지 않고,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더욱 많은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40여 개 이상의 주천 골목형 상점가 소속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업소가 가맹점 신청을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조회 및 등록 신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영월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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