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 방문의 해 맞아 ‘골목형 상점가’ 5곳 신규 지정

  • 등록 2025.11.28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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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 소비 확대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아산시는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외부 관광객 소비 유입을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한들물빛도시(탕정면 매곡리 1205번지 일원) △이지더원(둔포면 석곡리 1801번지 일원) △온양온천역(온천동 82-1번지 일원) △온화(온천동 167-5번지 일원) △부티크타운(풍기동 211-1번지 일원) 등 5곳이며, 아산시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총 11개의 골목형 상권을 육성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이 외부 방문객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규모 지역 상권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 밀착형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아산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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