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11월 28일 열린 제334회 부산 동구의회 정례회 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구축·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희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북항재개발과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 관광·복지·안전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구에서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와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석해, 지역 맞춤형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먼저 ‘지역특화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동구의 △북항재개발과 항만·도시 구조 변화 △언덕과 골목으로 대표되는 생활환경 △원도심 상권과 관광 흐름 △고령화·복지·안전 수요 등, 동구만이 가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지역특화 데이터’로 따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공공 인프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 내부 참고자료에 머물던 데이터를 주민과 민간에도 최대한 개방·공유해, 동구의 변화를 수치와 지표로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다시 주민의 아이디어와 민간의 혁신으로 되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스마트도시를 포괄적으로만 언급하던 여타 조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다.
김희재 의원은 “데이터가 곧 행정의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동구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북항재개발, 원도심 도시재생, 고령화·주거문제 등 동구의 복합적인 현안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은 12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첫 ‘지역특화 데이터 조례’를 내놓은 동구의 행보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 동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