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 서산시는 건축신고 후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법 상 건축신고를 마친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또한 효력상실 시 건축주는 건축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을 관리하고자 건축신고 효력 만료 예정일 1개월 전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착공 이행을 안내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인해 시민이 신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안내를 통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켜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