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과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미폐업 소매인을 대상으로 자진폐업신고 안내를 해 8개소가 폐업신고를 했다.
또 담배 미매입 업소 및 미폐업 소매인은 의견진술 청문 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하지 않아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소매인을 구제하는 등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향후에도 담배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를 정리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