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0억 부과

  • 등록 2019.06.19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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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조회 납부하세요

 

[중앙뉴스미디어] 안양시는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천여건에 대한 15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ARS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카카오톡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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