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9.06.20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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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이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중인 폐기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광석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 사례,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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