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뿌리 뽑는다

  • 등록 2019.06.21 08:27:50
크게보기

수원시 소재 270여 개소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중앙뉴스미디어] 수원시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 시설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 연말까지 월 1회 담당 구역 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중화장실, 공공청사·복지관 내 화장실, 건물 소유주가 동의한 민간 개방화장실 등 총 270여 개소다.

점검반은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기기의 전파를 탐지하고, 카메라를 찾는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지난 20일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수원중부경찰서·수원시실버인력뱅크·경기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관계자 등 22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경기대학교 내 화장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탐지장비 1대를 최대 3일간 대여할 수 있다. 관내 기업,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여성정책과 또는 해당 구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