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주·정차 단속 재개

  • 등록 2019.06.21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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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안성시가 공도읍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4년 만에 재개한다.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 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가 입주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해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단속 시행 전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홍보한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 유예시간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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