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 등록 2019.06.25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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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통해 동시 신고·납부 가능

 

[중앙뉴스미디어] 안산시는 오는 7월 한 달 동안 ‘2019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상록구·단원구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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