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천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김포 ,부천 ,광명 ,고양 ,시흥 ,안산 등 경기 서부지역 하천일대 사업장 50개소와 ,평택 ,안성 등 남부지역 일대 사업장 50개소,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사업장 60개소 등 총 160개 오·폐수 배출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지역환경 NGO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신고사항 적정여부 ,오·폐수 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정상가동 여부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폐수운영일지 작성 등 기타 법적사항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병행 실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 강화를 통해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