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안성맞춤시장 금연구역 노면 표지판 설치

  • 등록 2019.07.04 13:09:12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안성시보건소가 안성맞춤시장 길 바닥에 금연구역 표지판 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안성맞춤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구역의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일반 시민이 금연구역임을 잘 모르고 있어 금연 단속 시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안성맞춤시장 출입구에 금연구역 시작을 알리는 금연 로드사인을 4곳에 8개를 설치하고, 주요 흡연 장소 및 상가 교차지점 25곳에 특수노면표시재의 게시판을 설치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로드사인 설치를 시작으로 점차 금연구역 표시를 확대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