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의 소유·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해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에는 부천시청 세정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면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