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 부과

  • 등록 2019.07.10 11:57:13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와 대비해 약 59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및 대형건축물 신축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 및 공시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