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나선다…적발 시 행정처분

  • 등록 2023.05.04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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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10~11일 합동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는 2023년도 불법 이륜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오는 10~11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구조·장치, 소음기 변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운행해야 하나, 최근 소음기 불법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을 선정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등), 번호판 훼손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해 안내하고, 전자매체, 현수막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임용식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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