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 위한 방범·소방 교육 실시

  • 등록 2023.06.01 10:23:0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는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경비 및 안전관리 책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처,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참여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4시간의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단지 내 소방 시설물 관리 및 각종 화재사고 예방, 관리주체의 방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