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3.06.19 07:10:58
크게보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시책 및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현재 부천시에는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본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 1인가구 비율은 28.3%로 이들이 겪고 있는 빈곤,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각지대 없이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