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8.11.20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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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37일간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덧붙여 3분기 이후 사실조사 의뢰 및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와 무단전출자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루어 37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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