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 매립업체 대상 매립 기준 교육 실시

  • 등록 2018.11.20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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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매립 강력히 대응, 제도적 장치 마련

 

[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9일 관내 농지 매립업체 대표와 농민 대표 등 14명을 대상으로 농지 매립 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토사가 김포시 농지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 등을 이용한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농지 매립 민원 사례, 관련법에 따른 농지 매립 기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농지 매립 시정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준호 농정과장은 “농지 매립은 건설현장의 반출 토사를 처리하는 목적이 아닌 양질의 토사로 지력증진을 위한 농업개량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김포시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여 농지 불법성토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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