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업소에서는 시의 안전점검활동을 반기며 “화기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검지의 안전점검 사항은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 관리부서를 통해 다시 피드백 할 것”이라며 “해당 업소에서도 수검사항을 숙지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