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송동 상가 점령한 불법 광고물 일제 집중단속

  • 등록 2023.10.18 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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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설치된 에어라이트 자진 철거 계도 후 행정조치

 

[ 중앙뉴스미디어 ] 익산시가 부송동 상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칼을 뽑아 들었다.

 

익산시는 17일,18일 이틀간 부송동 주요 상가 주변 도로와 인도변에 설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2개조와, 차량 2대를 투입해 62개 업소의 불법 광고물(에어라이트 등) 78개를 정리했다.

 

부송동 일원은 상가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 때문에 보행자 안전사고와 차량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만큼 그동안 시가 꾸준히 관련 지도단속을 해온 바 있다.

 

단속에 앞서 시는 불법 광고물 계고장을 2차례 발부했고, 광고주 면담을 통한 관련 법규 안내와 설명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인한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나 인도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언급하며 업주가 시민의식을 갖고 철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업소들의 자발적 협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겠다”며 “올바른 광고 문화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익산시]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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