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헬기 전진배치

  • 등록 2023.10.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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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고창군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진화 임차헬기(흥덕면 용반리 계류장)를 전진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0명, 감시원 56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을 차지해 산림이 연접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뉴스출처 : 전북도고창군]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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