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실시

  • 등록 2023.10.19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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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역량습득 및 소방·방범 교육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광양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커뮤니티센터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안전관리자·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동별 대표자의 역할과 이해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으로 시작해 윤리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소방 안전 및 범죄 예방·대응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목 및 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교육을 통해 직무·소양을 함양하여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광양시]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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