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기차 충전 구역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 홍보

  • 등록 2023.10.20 10:27:55
크게보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금지 홍보 및 계도, 과태료 부과

 

[ 중앙뉴스미디어 ]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실군은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면서, 신고받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 차량) 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위반 기준은 △일반차량(수소차,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 충전 구역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 구역 훼손(과태료 20만원)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전기 충전 구역에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스티커도 부착했다.

 

심 민 군수는“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충전 구역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임실군]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