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체납차량 상시단속 큰 효과

  • 등록 2018.11.22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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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안양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상시단속을 실시, 올해 현재까지 2,739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양 구청 세무과에서 합동반을 편성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한다.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간영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오후 7시부터 수시로 야간에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외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를 부탁드리며, 상시 단속을 통해 성실히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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