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공포

  • 등록 2018.11.26 10:40:33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광주시는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