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8.11.27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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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중앙뉴스미디어] 하남시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8일간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 협조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주므로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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